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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이용 약관
이동통신 이용약관 이용약관 주요설명 요금제 약관 - 별표 1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포인트파크(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포인트파크 알뜰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 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신청서, 전자계약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알리고, 이용 고객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3 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서비스” 이용신청 시에는 이용계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신청 시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3.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 고객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 대리인의 가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단, 18 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됨) ② 제1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단,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 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 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 본, 어플 형태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대리점 등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⑤ 고객센터(간편가입)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⑥ 온라인 셀프 개통 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인증 대행서비스(NICE신용평가사 등)로 가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가입 한 이용자는 신청을 통해 생성된 전자 계약서를 의사표시로 갈음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⑧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 4 조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 ~ 12월 사이 사전 부여 된 010 번호로 변경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 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의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 변경 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 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자 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⑧ 고객이 010 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 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 합니다. 단,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⑨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 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 변경 제한 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⑩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 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본조 제4항 제1, 2호)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또는 명의 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 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신용 평가기관의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개인,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는 개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 법인 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법인명의 회선 증설에 대하여 요금지급보증(법인 고객 또는 유치 대리점)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상장법인 및 계열사 등 관계회사, 정부기관/정부산하기 관/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법인,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 사실 확인 법인 등) 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10. 본 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 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 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9등급에 해 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3.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4.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5. 셀프 개통 010 신규의 경우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6. 이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개통 취소(개통 후 14일 이내 해지) 이력이 10회 이상인 경우 17.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3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3(2,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8.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19.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3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법인대표자 포함)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대출 등 부정 사용이 우려되어 이용 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 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 거래질서 문란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 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3]과 같다.)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 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 또는 불법 스팸 등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⑤ 회사는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이용자의 가입 제한 또는 해지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1.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이용중지 된 전화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최소 1년 6개월로 정하도록 한다. 2.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보이스피싱 관련 이용중지 또는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7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Esim은 단말기에 칩 형태로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을 의미하며, Esim 하드웨어에 원격으로 Profile 소프트웨어를 발급받아 이용   ※ Profile: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인 IMSI, ICC ID등의 가입자 식별 소프트웨어
제 8 조 (발신번호표시서비스)
① “회사”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스팸(불법 스팸 등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중 1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단,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 부가서비스, 가입일, 단말할부금, 약정기간 및 요율, 고객 불만 처리 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 및 SMS를 통해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가입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2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제6호, 제15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불법 스팸 등 등 발송, 스팸,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활용 등(이하 불법 스팸 등으로 함)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 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 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 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 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 스팸 등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⑥ “회사”는 알뜰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 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 민원 해결 등),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⑦ 제6항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근 12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네트워크 망 사업자인 KT에서 시스템 제공이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6개월 보관합니다.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 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⑧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 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제4호 및 제15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⑨ “회사”는 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 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요청 할 경우 등록 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⑩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 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 기기에 대해 통화 도용 방지 인증 서비스와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FMS)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불법 스팸 등)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⑭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의 이용목적에 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 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서비스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⑰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함)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 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고객 또는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 스팸 등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스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 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 등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합니다. ⑨ 고객은 할인 또는 음성, 영상통화 및 메시지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 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⑪ 고객은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도용 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⑬ 고객은 이용약관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 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업무제한·정지
제 12 조 (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0조(이용고객의 의무)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 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11호, 제12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4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위반 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시 3. ‘전파법’ 제19조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 되는 경우(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규제기관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 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 등 등으로 확인된 경우 9.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1.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2.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 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불 이용계약의 경우 잔액 존재 시 제외함)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3.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 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5.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 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음성, 영상통화 및 메시지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6.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제1항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17. 번호 판매 중개 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 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8.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9.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0.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 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SMS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 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 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3개월 후 신청서 등을 받고 합당한 경우 스팸 이용정지 해제가 가능하며, “회사”는 이용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항 제15호에 따라 이용 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 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 13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③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2. “회사”와 체결한 가입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대상단말에서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 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약관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 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 내 1회로 제한) ⑥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1가지 2.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하며 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서와 [별표2]의 해지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 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비과금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규제기관에서 불법 스팸 등 전송 사실을 확인 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제12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8. 제12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제1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9. 제12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제12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0. 제12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11. 할인 또는 음성, 영상통화 및 메시지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2. 제4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13. 제12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제1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14.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 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 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5.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6.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7. 제12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④ “회사”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10조(이용고객의 의무)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은 과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 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단, 당 조항에 있어 해지 고객이라 함은 채권 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불법 스팸 등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 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⑧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28일) 동안 번호 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가능)
제 7 장 요금 등
제 16 조 (요금 등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 다.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 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없음 나. 번호이동 수수료: 800원(부가세 포함) 4. 회사의 이용정지 및 이용고객의 일시정지 기본료 부과금액 가. 월 기본료 3,500원/대당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전환복무 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경우 월 기본료 3,500원 면제(전파사용료 감면분 포함 1인당 최대 3회선 한도) 나. 부가사용료(기본료/월)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17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18 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 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합니다. ④ 요금 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19 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 20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 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 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단, 월액 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1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 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2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명의자 본인확인을 위한 SMS 인증을 실시하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3 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 (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 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정기간 미사용시, 미과금한다는 사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가 있는 경우 미사용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 미사용시 미청구하고 청구된 요금을 환급합니다. 미신청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 한 경우에는 법정 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 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 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 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이용자 보호
제 24 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전담조직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고객보호 전담조직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고객보호 전담조직에는 1인 이상의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 25 조(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이용고객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본인의 정보 제공 여부 열람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합니다. 또한 고객은 정보 제공 여부 열람 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분증 대신 SMS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불만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용고객 보호 전담조직을 통하여 노력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고객 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제 27 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내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정보 또는 고객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회사”에 마 지막으로 접수된 고객정보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제10조(이용고객의 의무)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용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한 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3개월 분(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요금의 일 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 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 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 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9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29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서비스(이하 ‘번호이동’)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를 가진 타사 사용 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 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 30 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 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이동전화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31 조(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 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본 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2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은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011, 016, 018, 017, 019)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판매 중개 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33 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또는 단말기 불량을 이유로 개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서식지 대신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번호이동 수수료는 반환합니다.
제 34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 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 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 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 장 청소년 보호 등
제 35 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 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본 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 36 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 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제 37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1 장 결합서비스 등
제 38 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알뜰폰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1] 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알뜰폰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동 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 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 이전에 해당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의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⑦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업무 대행하는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의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알뜰폰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1 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 스 제공사업자에게 해당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12 장 침해사고
제 42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알뜰폰 망을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 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43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 제2항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 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44 조 (서비스 일시 중단)
① 회사는 알뜰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와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KT와 상호접속 또는 망 연동된 타사업자 망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KT 통신망내의 비정상적인 호 폭주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KT의 네트워크 개보수, 재배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제 45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 13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46 조 (용어의 정의)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47 조 (부정사용방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48 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선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시내·시외전화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별도 고지
[별표2] 구비서류 1. 가입 계약 시 1) 대면 개통
구분 내용 비고
개인 • 본인 : 본인 신분증(공공기관 종사자 : 공공기관 신분증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이용계약서는 공통
• 위임장이 서명일 경우 서명 사실 확인원 필요
법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신분증,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 일반법인 :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전원), 사업자등록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신분 증,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 법인 6대 이상 개통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납부증빙 추가로 제출 요청 가능함
• 위임장이 서명일 경우 서명 사실 확인원 필요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본인 내방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내방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 제3자 대리인 내방시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 대리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행정자치부간 전산을 연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로 부모-자녀관계 확인)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생략됩니다.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또는 미성 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조부모 또는 삼촌 등이 세대주인 경우) 등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아니 하는 경우
• 만 14세 미만 본인 신분증 제출 제외
• 기본증명서
- 친권자(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반드시 명시
외국인
구분 후불
일반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공관원 여권 또는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미국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 증명서류
• 후불요금제 자동납부방법은 본인명의 국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만 가능(단, 주한미군은 해외 신용카드 가능)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 법인설립 인·허가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국가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국가유공자 단체 •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용 서비스 • 본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전화(방문확인 등)로 본인 의사 확인 가능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의사 확인 불가능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차상위계층의 경우 다음 증명서 추가 제출
 
저소득층용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증명서(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대상자)
 
차상위계층용 서비스
○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구 운전면허증 제외),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첩 제외),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 국가유공자증(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웹 사이트를 통한 가입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및 신용카드 인증을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입시 혹은 혜택만료 후 재신청시에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 감면자격이 확인될 경우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 및 안전행정부를 통해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개통 (온라인사이트 개통) ○ 네이버본인인증, PASS+계좌인증 등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와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은 기기변경에 한정함 2. 부가서비스 신청 시
구분 내용 비고
방문 •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전화 •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  
3. 변경 신청 시
구분 내용 비고
번호/단말기/주소 변경/명의자신분증 변경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개명, 개칭 • 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일시정지 및일시정지 해제 • 개인
구분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 • 명의자 신분증 • 고객정보 확인(고객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팩스 신청 • 신청서 및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 신청서, 명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전화 신청 • 고객정보 확인(고객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고객정보 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단, 일시정지 해제시에는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 법인
구분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중 택 1,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공문),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공문, 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1, 전산에 등록된 실사용자/대리인 신분증
전화 및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단,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사용가능하며, 2002.6.30일 이전에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사용불가) 4. 일반 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시
구분 내용 비고
일반 통화내역 열람 • 개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단말기 휴대(SMS 인증번호 확인용), 또는 SMS 인증번호 확인
•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기업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 전화, 팩스, 우편 신청 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이동전화로 전송된 SMS 인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가능
•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의사 확인전화를 실시할 수 있음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 요청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 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과 동일하게 처리
• 팩스 및 우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편, 팩스로 제공(대리인 신청 및 전화 신청 불가)
5. 해지 시 1) 방문 시
구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 본인 • 가입고객 신분증 • 해지신청서(공통)
• 개인사업자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행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외
대리인 •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법인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 •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외국인(대리인 불가) • 가입 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증)
2) 팩스, 전화, 우편 요청 시
구분 내용 비고
일반 • 가입고객 신분증 • 보내야 할 공통 서류
- 해지신청서
-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또는 자동이체 계좌
- 당일에 지점계좌로 납부한(해지 즉납금, 당월 및 미납요금) 입금증 사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공문서
미성년자 •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외국인 • 가입 계약 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증)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방문 가입 시 대리인 구비서류와 동일) ※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요청 시 신분증을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스캔본 만 가능(사진 촬영본 불가) 3) 그 예외적인 경우
구분 대리인 제한 구비서류 비고
일반 사망 가족 • 사망확인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입대 •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 단,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군입대 장기 일시정지로 인해 감면 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는 www.mma.go.kr에서 조회 가능
장기체류 •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 집행중인 자 •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인 법인 파산 파산 전 대표자 •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예외적인 해지 요청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시에는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상 포함된 사람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이혼으로 호적상에서 삭제된 자는 제외)
[별표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분 내용 비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이용신청 승락을 제한한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 개인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 휴대폰을 5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 보호 신청>
구분 내용 비고
도용방지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 요청
[별표4] 이용고객 불만처리 대책 1. 이용 고객 불만 처리 절차 ① 고객센터의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고객중심의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원에 연결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② 문의/불만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불만유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2.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 대책
고객 불만 유형 처리 절차 처리 대책 처리 기간
통화 품질 1) 고객센터, 홈페이지, e-mail 접수
2) 유형별 각 관련 민원파트 검토
3) 처리방향 및 조치 확정
4) 고객 통보(유선 또는 e-mail 등)
• 민원접수 후, 2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 원인을 설명하고, 7일 이내 해결 및 고객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통화품질 개선이 어려울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7일 이내
고지서 부달 •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 재발행 및 재발송을 원칙으로 함 3일 이내
가입 • 민원 접수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2일 이내
요금/부가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민원 접수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3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3일 이내
상품 배송 •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재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송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2일 이내
지금은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닙니다!
신규가입(월~일) : 09:00 ~ 19:00
번호이동(월~토) : 10:00 ~ 19:00
(공휴일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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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빠른 개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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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pass+ 계좌, toss, 네이버, 페이코 인증 중 택1
신분증 및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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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