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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이용 약관
이동통신 이용약관 이용약관 주요설명 요금제 약관 - 별표 1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하기 내용은 포인트플러스모바일의 이용약관 중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당사의 이용약관은 당사 홈페이지(www.pointplus-m.co.kr)상의 이용약관이 적용 기준이며 하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전문은 당사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단계
1.1 계약의 성립
고객이 이용계약서 및 이용약관의 [별표1]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은 가입자 인증으로 갈음)하고, 회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이를 승낙하면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단계
2.1 계약의 변경
주소, 부가서비스,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팩스, 전화, 온라인(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 및 명의변경 등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 요금이의신청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3 이용정지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타인명의 또는 타인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스팸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등 이용약관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4 일시정지
고객은 1회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 2회까지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중 수신기능은 1회 신청당 7일간 제공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2.5 손해배상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시, 전파특성상 음영지역 발생 및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회사의 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 데이터요금
데이터 통화료는 모바일인터넷 접속 시부터 종료 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금액으로 종량제와 정액제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량제에 따라 요금이 부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이용료는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가로서, 건별(종량제) 또는 월정액(일부 정액제) 단위로 부과됩니다.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일부 정액요금제는 제외). - 데이터 요금 구분   종량제 :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기본 과금 단위는 0.5KB(512byte)   정액제 : 일정금액 지급시 일정량의 데이터 사용이 별도 과금되지 않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정보 이용료를 포함한 정액요금제를 제공
2.7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 최근 6개월 분에 한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명의자 본인확인을 위한 SMS인증을 실시하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열람 요금 구분 - 일반통화내역 열람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단말기 휴대(SMS 인증번호 확인용), 또는 SMS 인증번호 확인 - 이용요금 확인용 및 통화내역 열람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 요청 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과 동일하게 처리   팩스 및 우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편, 팩스로 제공 (대리인 신청 및 전화 신청 불가)
3. 해지단계
3.1 해지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도용, 구비서류 허위 제출 및 스팸메시지 발송 등 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라 서비스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직권해지사유) -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2 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3.2 위약금부과
-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산정방식) [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3.3. 번호이동
이용요금 미납고객,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가입/번호이동/명의변경 고객 등은 번호이동이 제한됩니다.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기본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닙니다!
신규가입(월~일) : 09:00 ~ 19:00
번호이동(월~토) : 10:00 ~ 19:00
(공휴일 이용 불가)
이용 전 준비사항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빠른 개통이 가능합니다.)
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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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pass+ 계좌, toss, 네이버, 페이코 인증 중 택1
신분증 및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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